[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임대 전환을 위해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전 심의’를 지난 10일 구청에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정건축물’은 무단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임대 매입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자체 심의를 거쳐 양성화가 가능해졌다.
서구는 이번 사전 심의를 통해 △건물 구조 안정성 △위생·방화 기준 충족 여부 △도시계획 저해 여부 △인근 주민의 일조권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성화된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경매차익 환수 등을 통해 피해자 회복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대전은 인구 대비 전세사기 피해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심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내 주거 안정망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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