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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어린이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24일 관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중심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에게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부여된 안전교육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형태로 진행됐다.

교육은 ▲응급상황 대처 요령 ▲내·외과 응급처치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및 기도폐쇄 처치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습 과정에서는 실제 응급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의 대응 능력을 높였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단순한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린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천력과 책임감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오는 9월 1일과 10월 15일에도 같은 내용의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신청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사이트(lms.educare.or.kr)를 통해 가능하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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