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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조례 532건 전수 점검…입법 미비 정비 나선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오은규) 의원연구단체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정비 연구회(대표의원 김석환)’는 24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정비 정책연구 결과보고회’를 열고,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입법 미비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중구의 현행 조례 375건을 포함해 총 532건의 자치법규를 전수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김석환·김옥향·이정수·안형진·오한숙 의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조례는 법적 근거 없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명시하거나,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문장 구성 오류 등 입법 체계 전반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환 대표의원은 “상위법 위임 없이 사무를 위탁하거나, 의회 및 집행기관 관련 자문기관 운영 기준이 부재한 조례 등은 행정 집행과 주민 권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체계와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요 문제점으로 ▲법령 위임 없는 사무 위탁 조례 ▲입법 기술상 오류 ▲자문기구 설치·운영 기준 부재 등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비·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조례 정비 연구회’는 향후 회기 중 관련 조례에 대한 제·개정 입법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연구회 관계자는 “법령 체계와 행정현실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로 바로잡아, 중구 주민의 권익과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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