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7월 24일 관저동 다온숲3단지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웃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분쟁 조정 능력 향상을 목표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강의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대전충청지부 김원숙 소장이 맡아 층간소음 예방 방안과 실질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서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아파트 단지 내 이웃 간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주거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공동체 내 자율적인 갈등 해소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과 함께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관련 체험형 교육도 병행돼 세대 간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 서구는 이번 다온숲3단지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 사전 신청을 받은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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