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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미 서구의회 의원 “악성 민원, 이제 멈춰야…공직자도 보호받을 권리 있어”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은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성 민원과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존중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김포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이 민원 대응 과정에서 신상을 노출당하고, 사회적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생명을 잃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 발표 등 제도적 대응에 나섰지만, 신 의원은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서구청의 바디캠 도입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규정은 있으나 착용은 이뤄지지 않고, 눈치를 보는 조직문화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악성 민원의 근본 원인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 문화와 상대적 우위를 이용한 폭력의 일상화"를 지적했다. “정당한 민원 제기는 권리지만, 고성·욕설·신체적 위협은 권리가 아니다"라며 “공무원이든 민간 서비스 종사자든, 존중 없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했다.

▲ 일선 공무원이 민원 종료권, 응대 거부권, 비상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 산업안전보건법상 감정노동자 보호 지침의 공공부문 확대 적용 및 이행 점검

▲ 상호존중 민원 문화를 위한 범정부·지자체 차원의 캠페인 확대

끝으로 신 의원은 “서로 존중받는 사회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공공이 먼저 나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신진미 의원은 앞으로도 감정노동 보호와 민원 문화 개선을 위한 입법·행정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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