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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운 서구의회 의원, 전기화재 취약계층 보호 위해 예방 중심 정책 전환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용문·탄방·갈마1·2동)은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화재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화재는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심각한 재난이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은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화가 어려워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소방본부가 발표한 「2024년 화재발생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821건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245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이는 부주의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서 의원은 “대전시는 최근까지 감지기와 소화기 보급 등 여러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화재 발생 ‘이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노후 콘센트, 멀티탭 등 실생활 속 발화 원인을 제거하는 ‘예방 중심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성동구와 부산 남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여러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 점검과 자동소화멀티탭 보급, 콘센트 교체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구의 경우 2017년 제정된 「서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가스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있으나, 현재는 홍보용품 배부나 자동가스차단기 설치 등 단편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 조치를 제안했다.

1. 「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

2. 전기·가스·소방 분야 종합점검 및 멀티탭·노후 콘센트 교체 확대

3.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서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용품 제공에 나설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제는 화재 이후가 아닌 발생 자체를 줄이는 선제적 대응이야말로 현실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서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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