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월 28일부터 ‘2025년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의 점포가 필요하다. 상인 조직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서구는 지난 2월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했으며, 상반기 모집을 통해 9곳을 신규 지정한 바 있다. 구는 이번 하반기 접수를 통해 추석 명절 이전까지 신규 지정 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하반기 지정 절차를 통해 더 많은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길 기대한다"며 “추석 전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가맹점 등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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