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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8월 1일부터 운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중구에서 발주한 2,000만 원 이상 공사나 1,000만 원 이상 용역 계약에서 임금 또는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이 발생할 경우, 중구청 회계과를 통해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체불이 의심되는 현장에 대한 신속한 확인과 조치를 통해 건설노동자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성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까지 유도하는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임금이나 장비임대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부터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중구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관급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정한 건설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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