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8월 한 달간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인당 1만 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같은 기준일 현재 동구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 대상이다. 기본세액은 7만 5,000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된다.동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에 예상 세액을 기재해 발송하고 있으며, 고지된 내용과 실제 사업장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는 위택스를 비롯해 인터넷지로, 모바일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전화 ARS(☎142211),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기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세는 동구 구정 운영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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