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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8월 4일 열린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36명 중 찬성 161명, 반대 61명, 기권 14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등원 첫 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의 공동 발의를 이끌며 재발의했고, 당론 법안으로 다시 상정되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의 원안과 함께 복수의 유사 법안을 통합해 마련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담겼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며

▲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연 1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게 했다.

▲ 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가중 지원 조항도 포함돼 지방소멸 대응책으로도 의미를 가진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에 앞서 본회의 찬성토론자로 나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진작에 실질적 효과를 보였다는 점은 이미 지방행정연구원(2020)과 한국행정연구원(2023)의 연구로 확인됐다"며 “정파와 무관하게 전국 191개 지자체 중 157곳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는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민생사무"라고 주장하며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19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157곳이 "예산 부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어렵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상공인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민생 회복과 골목경제 활성화에 있어 지역화폐의 공공적 기능이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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