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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중구청장, 지역사랑상품권 법제화 환영…“중구통 더 탄력 받을 것”

김제선 중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매우 의미 있는 개정"이라며 강한 환영 입장을 5일 SNS를 통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4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을 지원할 법적 의무를 명문화했다. 그동안 정부의 예산 지원은 매년 한시적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할인율과 발행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서 지역화폐 제도 운영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김 청장은 특히 “그동안 정부와 대전시의 지원 없이도 발행해온 중구 지역화폐 ‘중구통’이 이번 개정으로 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해 자생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외에도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확한 정책 목적을 추가하며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우대조항이 신설돼,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한 전략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김 청장은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속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현행 법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특·광역시 자치구에도 국가지원이 직접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구와 같은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화폐가 자리 잡으려면, 자치구에도 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법 개정에 힘써준 국민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중구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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