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대기환경 개선과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접수를 오는 8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총 1,099대를 대상으로 약 30억 원을 투입해 차량 1대당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가 대행하며, 1인당 연간 1대만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은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온라인[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해당 차량은 대전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대전 또는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해야 신청 가능하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차량을 연속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차량의 총중량·배출가스 등급·신차 구매 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보조금 상한액은 차량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기본 100%+신차 구매 시 50%)까지, 7.5톤 초과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4등급 차량은 총중량 7.5톤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 3종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이나 전용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전시의 대기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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