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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통시장 화재감시시스템 부실 방지 위한 법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전통시장에 설치된 화재감시시스템의 오작동과 부실시공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이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6년~2025년 7월) 전국 전통시장에서 총 555건의 화재가 발생해 42명이 부상을 입고, 약 1,45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839개 점포가 전소된 이후, 정부는 전통시장에 화재 알림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산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당시, 이미 설치된 화재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스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대전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들도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주최 간담회에서 “기기 오작동에도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구조"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박용갑 의원은 개정안에 ▲전통시장 안전시설 설치 시 상인 및 상인회 의견 반영 의무화 ▲소방시설 성능 기준 강화(난연등급 이상 제품 사용) ▲정부 및 지자체가 부실 시공 확인 시 시공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박 의원은 “화재안전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않으면 소방서의 초기 대응이 지연돼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설치된 장비가 부실하게 시공되거나 고장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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