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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근로자대표제도 29년 만에 전면 개정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29년간 뚜렷한 선출 규정 없이 운영돼 온 근로자대표제도의 선출·운영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근기법·근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6년 근로자대표제도 도입 이후 29년 만의 제도 개선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성별·연령·국적·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으며, 사용자에 의한 부당한 불이익 부과나 선거·활동 개입을 금지했다.

또 현행 근참법상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도 조정했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선출하도록 해 기존 대표성 중복 문제를 해소했다.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 시 사전 협의, 탄력근로제 도입 시 서면합의, 휴일대체 서면합의 등 근로조건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갖지만, 지금까지 선출·운영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이마트 노조는 간선 방식으로 뽑힌 근로자대표가 사측과 휴일대체를 합의해 휴일근로수당 600억 원이 삭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2심 모두 “현행법상 간선 선출도 합법"이라며 합의를 인정했다.

장철민 의원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며 “노조가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선출한 대표가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 증진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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