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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025년 정기분 주민세 27억3천만 원 부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92,279건(11억4,600만 원), 주민세 사업소분 11,164건(15억8,600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1만2,5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과세체계 개편 이후 신고납부 세목으로 전환돼,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기본세액(9만3,750원~37만5,000원)에 연면적세액(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1㎡당 250원)을 합산해 과세하며,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중구는 사업소분 과세 대상자에게 사전납부서를 발송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다만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위택스를 통해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세금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가상계좌, 은행 CD/ATM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042-606-6340)로 문의하면 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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