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12일 동구보건소에서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통합돌봄 업무를 맡게 될 현장 실무자 35여 명이 참석했으며 ▲통합돌봄 사업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이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덕구의 실제 추진 사례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며 실무 대응력을 높였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법 시행에 선제 대응해 ‘행복한 통합 돌봄도시 동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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