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 총 66만 2,840건(176억 2,200만 원)을 발송하고,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로 안내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7월 1일 기준 대전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 사업자다. 올해 부과 규모는 ▲개인분 주민세 57만 6,500건(57억 6,500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 8만 6,340건(118억 5,700만 원)이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단독 세대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는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2021년부터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택스[www.wetax.go.kr]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올해도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일부터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개인분은 대전시민이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 성격의 세금"이라며 “기한 내 납부와 함께 납부 편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