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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울산사건 최종 무죄…“윤석열 검찰 정치보복 입증”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법원이 14일 이른바 ‘울산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사건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황 의원은 판결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울산사건의 실체가 검찰이 꾸며낸 정치소설임이 명백해졌다"며 “이는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이자 정치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완전히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사건은 2018년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김기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민의힘 대표)의 동생으로부터 “30억 원을 주면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관련 의혹을 수사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선거개입’ 공세를 펴자 검찰이 보복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겨냥한 총선개입 의혹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황 의원을 전격 기소, 언론을 통해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5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청탁·하명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이 증거와 증언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도둑 잡는 경찰에게 누명을 씌운 검찰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거짓 프레임과 조작된 증거에 기댄 검찰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자에게 30억 인·허가 청탁 의혹을 덮은 김기현 의원과 검찰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검찰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고 무고한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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