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13일부터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1,097곳을 대상으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시·광고 규정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까지 감시해 결과를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서구는 전월세 광고에 대한 인식이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홍보를 추진한다.
이번 홍보에서는 관내 전 중개업소에 표시·광고 준수 사항과 위반 사례 예시를 안내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함께 배포한다.
서철모 구청장은 “앞으로도 표시·광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안내와 계도를 지속 강화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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