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14일 출근시간대(오전 7~9시) 소아환자가 원활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 사하구의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법률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는 지난 6월 강현식 사하구의회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돼, 아침 시간에 아픈 자녀를 진료할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는 야간과 주말에만 소아진료를 지원해 아침 시간대 공백이 있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4조의2를 근거로 지난해 전국 66개 병원에 약 46억 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했다. 그러나 새벽별어린이병원은 출근시간대 진료 특성상 국비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 예산에 의존했고, 병원 한 곳당 연간 최대 2억 원이 소요돼 지원 한계가 지적됐다.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야간진료’ 범위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명시해, 새벽별어린이병원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현식 의원은 “주민 제안에서 출발한 정책이 국회 입법으로 확장되는 참여민주주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맞벌이 시대에 새벽별어린이병원은 부모 부담을 덜고 아이 건강권을 보장하는 모델"이라며 “전국 확산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지원 기반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부남·한병도·최혁진·조계원·김한규·임미애·김현정·이재정·이학영·서영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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