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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제명안 부결…20명 중 찬성 13명 그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제명안이 대전시의회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무효표 2장이 결과를 갈랐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송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다. 송 의원을 제외한 의원 20명이 무기명 투표한 결과, 찬성 13표·반대 5표·무효 2표가 나왔다.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제명안은 14표에 미달해 부결됐다. 사실상 무효표 2장이 송 의원의 의원직 유지로 이어진 셈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송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한 바 있다. 이번에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음에도 또다시 부결돼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 전부터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각 정당 관계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제명 촉구를 외쳤다. 그러나 불과 30여 분 만에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설재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사는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한 건 피해자다. 의원 20명이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제명안을 부결시킨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늘 대전시의회는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의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은영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은 “피해자는 오늘을 믿고 지난 여름·겨울·재판까지 견뎠다. 그러나 의회는 그 믿음을 짓밟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시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병구 대전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도 “이건 명백한 권력형 비리 엄호"라며 “대전시의회가 동료 의원 범죄를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0일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제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가 제명안을 거듭 부결시키면서 ‘성범죄 의원을 감싼 의회’라는 비판 여론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로 대전시의회 전체가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한다. 여성계는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는 의회라면 의원 전원 사퇴가 답"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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