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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 “공동주택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은 8일 열린 제29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 환경미화원들의 최소한의 휴게시설을 의무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와 공동주택 현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환경미화원들은 공동체의 편안한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지만, 대전은 여전히 이들의 땀과 노고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찌는 듯한 여름과 매서운 겨울에도 최소한의 쉼터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 가치를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경기도의 휴게시설 설치 사업과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사례로 들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대전시 조례에는 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의 세부 설치기준 역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돼 대부분 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휴게시설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이 존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대전시는 제도적 근거를 하루빨리 정비하고 예산을 투자해 현장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쉼터에서 땀을 식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대전이 진정한 ‘노동 존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며 “땀 흘리는 이들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드는 변화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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