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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식 서구의회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책임성 보장 법제화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식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도마1·2동·정림동)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전명자, 정현서, 서지원, 서다운, 오세길, 신혜영, 신진미, 홍성영, 정홍근, 최병순, 박용준, 강정수, 손도선, 최지연, 최미자, 설재영, 정인화, 신현대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의회는 1991년 주민 직선으로 부활한 뒤 지방행정을 감시·견제하고 지역 여론을 대변해 왔지만, 여전히 의회사무기구 구성·정원 조정이나 독자적 예산편성이 불가능해 실질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어 집행기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을 통해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을 보장받고 있어, 지방의회와의 법적 격차가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서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의 법률 규정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 등을 촉구했다.

조규식 의원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결기관을 넘어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제도 정비가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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