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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법정기관화 법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산업재산 심사의 초기 단계인 분류와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고,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한 조사·분석·평가·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산업재산 심사 지원, 국내외 선행기술조사와 분석, 산업재산 분류 및 협력, 국가안보 차원의 산업재산 정보 조사·분석 등의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관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장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와 산업재산 정보는 단순한 지식재산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 됐다"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법적 근거 없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안정적 법정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재산은 미래 신산업 경쟁력과 직결되고, 국가 기술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기술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기업과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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