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대웅 대덕구의회 의원(국민의힘·비래·송촌·중리동)이 대전 최초로 다중이용시설 내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 ‘대덕구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종교·판매·의료·교육연구·노유자·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설치·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설치·보급 관련 비용과 물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민 대상 피난·인명 대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사항을 규정했다"며 “안전취약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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