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5개 구청장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16일 중구 문화동의 한 식당에서 민선 8기 제19차 구청장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주요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희조 동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참석했으며 구청장들은 인구 감소, 안전망 취약, 건축행정 비효율 등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공유했다.
첫 번째 안건은 동구가 제안한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 완화’였다. 현행 법령이 과도한 경력·학력 요건을 요구해 장기간 공석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동구와 대덕구는 각각 2025년 6월, 2023년 6월 이후 자원봉사센터장 공석 상태다. 구청장들은 “자원봉사 업무 특성상 다양한 경험과 열의를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건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중구가 제안한 ‘세컨드 홈(Second Home) 세제지원 확대’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광역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제외돼 중구·동구·대덕구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중구는 “광역시라는 이유로 제외되면 청년층 유출과 빈집 증가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광역시 쇠퇴지역도 특례지역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성구는 ‘자율방범초소 합법화’를 제안했다.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 대부분이 도로·공원·하천부지에 불법 점유된 상태인데, 이를 조례로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청장들은 “방범초소가 주민 안전의 최일선 거점인데 불법 상태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는 ‘건축인허가 관련 건축사의 업무대행 범위 확대’를 논의했다.
현행 대전시 조례는 건축허가에 한해서만 건축사 업무대행을 허용하지만, 건축신고는 제외돼 있어 행정 비효율과 민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대덕구는 “울산광역시와 충남 대부분 지자체가 이미 건축신고까지 확대 적용 중"이라며 “대전도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를 넓혀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는 자원봉사, 인구, 치안, 건축 등 생활과 직결된 안건을 다루며 대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했다. 구청장협의회는 향후 중앙정부와 대전시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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