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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자 대덕구의회 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양영자 대덕구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4세 이하 부모인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양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 ‘대덕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학업·교육 지원,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 상담, 생활·주거·의료 등 복지 지원이다. 또한 지역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내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영자 의원은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부모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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