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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영 서구의회 의원 “문신사 직업권 보장·공공안전 확보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홍성영 의원(국민의힘·둔산1·2·3동)은 1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신사와 반영구 화장사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문화이자 현대에는 미용과 개성을 표현하는 보편적 수단"이라며 “특히 눈썹·입술·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도 문신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0여 년간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로 분류되면서 합법적 영업이 불가능했고,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해 감염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은 국가시험과 면허제 도입, 위생교육·건강진단, 응급 상황 대처 등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법 시행 전 지자체 차원의 준비를 강조하며 “관내 문신·반영구 화장 업소 대표자와 종사자 현황을 조사해 면허 취득 후 정상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계적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종사자는 당당하게 일하고 시민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성영 의원은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되고 동시에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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