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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조성 원칙은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 기반 마련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청년 참여 촉진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의 평등한 기회 제공 △사회적·경제적 성장 환경 조성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5년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유승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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