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자동차세 체납이 매년 늘고 있지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건수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 평균 자동차세 징수액은 약 4조 4천억 원, 체납액은 약 4천 4백억 원으로 징수액의 10%가량이 체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징수액이 4조 3천억 원→4조 4천억 원→4조 5천억 원으로, 체납액도 4천 2백억 원→4천 4백억 원→4천 5백억 원으로 모두 증가세다.
반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건수는 감소했다. 2022년 11만 4,717건, 2023년 12만 8,555건에서 2024년에는 12만 3,443건으로 줄었다.
광주·경남·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도 체납액은 늘었으나 영치 건수는 크게 줄었다. 광주는 2024년 체납액이 111억 원으로 늘었지만 영치 건수는 2,123건으로 전년 대비 24.1% 줄었고, 경남도 체납액 318억 원에도 불구하고 영치는 20.9% 감소했다. 대구 역시 체납액 212억 원, 영치 8,674건으로 전년 대비 17.3% 줄었다.
연납 공제 제도의 위축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공제율이 2022년 10%에서 2023년 7%, 2024년 5%로 낮아지면서 연납 납부액이 2023년 약 2조 600억 원에서 2024년 1조 9천억 원으로 699억 원 줄었다. 이는 지자체의 조기 세수 확보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박정현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 자동차세 징수는 중요한 과제"라며 “연납 공제율 인상 등 체납자 납부를 독려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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