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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23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8조와 제33조에 따라 마련됐으며, 의원 행동강령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조례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김정환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으며, ‘행동강령 조례 운영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했다.

행동강령 조례는 「부패방지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근거로 제정됐으며, 의원들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 수행,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는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금지, 금품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 등 다양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김정환 위원장은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구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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