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이 33만 명을 넘었지만 과태료 징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는 각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 대상은 2만 1,532명으로, 실제 징수된 인원은 9,079명(41%)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3년간 총 19억 7,218만 원이었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8억 2,369만 원으로 집계돼 징수율이 40%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22년 6,648명에서 2024년 8,388명으로 증가했으나, 징수 인원은 2022년 3,415명에서 2023년 2,260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3,404명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과 대상 증가에 비해 징수율은 하락세다.
징수 저조의 원인은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과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전자통지 3회 미열람으로 교육통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거나, 관혼상제·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유예 대상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또 과태료 자체가 지자체 단위로 부과·징수되는 구조여서 현장 혼란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불참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과 낮은 징수율로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