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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관세체납 명단공개 20년, 실효성 여전히 부족”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관세청이 운영 중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 20년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장기체납이 고착화되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24명, 체납액은 총 1조 2,671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122명(54%)이며, 20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9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년 이상~15년 미만 체납자 74명의 체납액은 1조 174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체납 건수별로는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로, 체납액 9,675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참깨왕’으로 불리는 70대 참깨 수입업자 장 모씨는 4,483억 원을 체납해 최다 금액 체납자로 꼽힌다. 장 씨는 2020년 관세청 추적팀에 의해 23억 원이 압류됐으나, 나머지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참깨 수입업자는 올해 1월 관세청 감치 신청이 받아들여져 30일간 감치가 집행되며, 이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체납 최다 건수자는 40대 홍 모씨로, 헬스보충제 관세포탈 등으로 2008년부터 21,445건을 체납했으며 금액은 11억 원이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70대 권 모씨로, 2003년부터 자전거부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11억 원을 20년 넘게 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출국금지 26건, 신용정보 제공 41건, 감치 1건 등을 집행하고, 2025년 1~7월 현장추적 33건, 재산 압류 328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단공개 이후 자진 납부 사례는 매년 수십 건, 수십억 원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은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20년 이상 장기체납을 이어간다"며 “명단공개 제도의 자진납부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은 출국금지·신용정보 제공·감치 등 제재 수단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장기·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관세와 관련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다만 불복 절차 중이거나 최근 2년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명단에서 제외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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