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를 심의해야 할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4개월째 멈춰서 피해 대응에 공백이 생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는 7,0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6,611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문제는 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는 점이다.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최소 3명의 위원이 필요하지만, ‘민원 사주’와 ‘위증’ 의혹으로 류희림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현재 2명만 남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민원 사주와 위증 의혹이 불거지자 사퇴한 ‘런희림’ 때문에 피해자들의 눈물이 이어지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방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 권한이 방심위에 집중돼 삭제가 지연되는 제도적 문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고 경고한다. 방심위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가 온라인상에 방치돼 2차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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