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생활임금제가 시행 10년을 넘겼지만, 지자체 간 편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시행 중인 곳은 103곳에 불과하고, 118곳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7개 광역단체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시간당 1만1850원으로, 2024년보다 약 2.6% 인상됐다.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1만30원)보다 평균 18.1%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1만2930원),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1만1594원)였다. 법정 근로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하면 광주는 월 270만2370원, 대구는 242만3146원으로 약 28만 원 차이가 난다.
하지만 생활임금 산정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다. 일부는 산정모델 연구나 타 지역 사례조사 없이 결정해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한 광역단체는 인천(1만2010원)과 광주(1만3303원) 두 곳뿐이며, 나머지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2026년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정현 의원은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자체 간 조례 제정 여부와 임금 수준에서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며 “생활임금제의 적극 도입과 적용 범위를 넓혀 민간 부문 저임금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