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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5년간 6만 건…2.5배 급증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최근 5년간 미발급 적발 건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 3,149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295억 2,9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2020년 77개 업종에서 2024년 125개 업종으로 1.6배 늘었지만, 적발 건수는 7,313건에서 17,990건으로 오히려 2.5배 증가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고의적 누락 문제가 여전하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3,307건으로, 연평균 660여 건에 달했다.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약 17억 9,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종은 건당 과세누락 금액이 크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소득층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된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가 6만 건을 넘는 등 위반이 여전히 상당한 규모로 반복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에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됐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정부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매년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해 올해는 138개 업종이 해당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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