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명의 대여자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 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가 257명, 운영자(사무장)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이었다. 개설명의자 257명 중 60~80대가 157명(61.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80대 이상도 75명(29.2%)에 달해 은퇴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 개설에 악용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직종별로는 일반인(의료인이 아닌 자)이 368명(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사 103명(14.7%), 약사 89명(12.7%), 의사 83명(11.9%), 한의사 29명(4.2%) 순으로, 의료인 비중도 30.8%에 달했다.
종별로는 약국 89개소, 치과 의원 73개소, 의원 62개소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개소, 서울 45개소, 부산 35개소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됐다.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285개소가 환수 결정을 받았으며, 환수 금액은 2020년 2,907억 원에서 2024년 2,102억 원까지, 5년간 누적 9,214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
장종태 의원은 “일반인이 사무장으로 고령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며 “특히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고령 의료인이 명의 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범죄행위"라며 “고령 의료인에 대한 교육 강화와 불법 개설기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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