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일본도 사건과 사제총기 사건으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불법무기류로 적발된 인원이 48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무기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포·도검 등 무허가 소지·판매·게시 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총 487명이었다.
이 가운데 무허가 소지가 2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글 게시 153명, 무허가 판매 80명, 무허가 수입 9명, 무허가 제조 3명, 제조법 게시 2명, 기타 8명으로 집계됐다. 무허가 소지·판매·게시가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불법무기로 인한 사상자도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총 13명이 사망 또는 부상했으며, 2021년 1명,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 6명, 2025년 8월까지 1명이 확인됐다.
한편 합법적 무기류 소지 허가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71만 7,922건에서 2024년 64만 9,807건, 2025년 8월 62만 2,478건으로 줄었다. 이 중 총기류는 55만 893건, 도검은 37만 7,115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경찰청이 매년 4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하는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최근 급증했다. 2021년 4만 4,640건에서 2024년 6만 6,45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만 45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남 지역에서의 급증이 눈에 띄었는데, 이는 창원시청 소속 사격코치 A씨가 보관 중이던 실탄 약 6만 8,900발을 올해 일괄 반납하면서 전체 신고 건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일본도 사건, 올해 사제총기 사건 등으로 불법무기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다"며 “소지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와 도검의 무단 소유·제작·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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