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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서 대덕구의회 의원 “교제폭력·스토킹, 지자체 책무 강화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효서 대덕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30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개인 간 사적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문제"라며 “피해자가 보호받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조례를 발의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전에서 신고된 관계성 범죄는 1만2415건이며, 이 중 교제폭력은 3622건, 스토킹은 1036건"이라며 “관련 피의자 구속률은 3.2%에 불과해 피해자들이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자체의 책무로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 △피해자 보호와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사후 관리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가장 가까운 안전망으로서 예방·지원·보호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모든 분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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