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손실보상 청구 572건 중 408건만 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소방 손실보상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등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을 훼손한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전체 청구 금액 대비 실제 보상 금액은 36% 수준에 그쳤다. 약 10억 5천만 원이 청구됐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3억 7천만 원에 불과했다.
지역별 보상률 격차도 컸다. 강원도는 3억 3천만 원이 청구됐지만 1천8백만 원만 지급돼 보상률이 5.5%에 그쳤다. 반면 경상남도(창원소방본부 포함)는 1천7백만 원 전액이 지급돼 100% 보상률을 기록했다.
보상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은 2023년 3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화재 진압 중 훼손된 골프장 그린 보상비 3천2백만 원이었다.
같은 해 울진 산불 당시 나무 데크와 출입문 파손으로 2천8백만 원이 지급됐으며, 서울 성북구에서는 화재 구조 과정에서 강제 처분된 차량 수리비 1천9백만 원이 보상됐다.
반면 미보상 사례 중 가장 큰 건은 2021년 12월 강원도 강릉시의 펜션 화재 진압 과정에서 중장비 투입으로 건물이 전소된 사건이다.
펜션 주인이 3억 1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방본부가 승소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2024년 9월 인천 남동구에서는 소방 활동 후 수족관 내 가오리 10마리가 폐사했다며 2천5백만 원을 청구했지만,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상이 거부됐다.
박정현 의원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 피해는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손실보상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과 시민 재산 보호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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