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성폭력·상해 등 주요 강력범죄 피의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총 158만여 명으로, 이 중 23만 6천여 명(14.9%)이 범행 당시 주취·약물·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력범죄일수록 심신미약 상태 비율이 높았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 11만 8,509명 중 4만 679명(34.3%),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969명(31.5%),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만 3,613명(27.2%)이 주취나 약물, 정신질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가운데 음주 상태로 범행한 사례가 특히 많았다. 상해 피의자의 33%(3만 9,387명), 성폭력 피의자의 25%(2만 1,704명), 살인 피의자의 23%(708명)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주취 상태가 오히려 법정에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돼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정현 의원은 “피의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며 “특히 주취로 인한 강력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 주취 감형 조항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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