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조승래 의원 “5년간 조달청 부정당업자 1,515건…산재 기업 제재 사각지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린 건수가 1,5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어 실질적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515건의 제재가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758건(50%)이 가장 많았으며,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252건, 담합입찰 199건이 뒤를 이었다.

이어 적격심사포기 104건, 계약미체결 65건, 국가손해 64건, 허위서류제출 40건, 하도급 위반 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요청 각 9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계약불이행 제재는 코로나19 시기 일시 감소했으나 2023년 195건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조 의원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재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동시에 2인 이상 사망’한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189명에 달했지만, 조달청은 이를 근거로 제재를 내릴 법적 권한이 없었다.

조승래 의원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어 부정당업자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안전관리 부실 사업자에 대한 공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조달청 계약 이행 중이 아니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라면 일정 기간 조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제재 사유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이 최대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