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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대출 975억 원 회수 불능…예멘·가나·스리랑카 ‘빚더미’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적개발원조(ODA) 중 유상원조에 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서 1천억 원에 육박하는 미회수 원리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멘·가나·스리랑카 등 3개국에서만 975억 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이 쌓이면서, 정부의 대외 차관 운영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세 국가의 연체 원리금 규모는 총 974억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예멘 201억9천만 원(원금 169억4천만 원, 이자 32억5천만 원), △가나 147억1천만 원(원금 101억3천만 원, 이자 45억8천만 원), △스리랑카 625억7천만 원(원금 521억3천만 원, 이자 104억4천만 원)이다.

수출입은행은 원리금 연체 국가의 경우 통상 ‘파리클럽(채권자협의회)’을 통해 타 채권국들과 채무 재조정을 추진하지만, 예멘은 내전 등 정세 불안으로 현실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나와 스리랑카는 윤석열 정부 시기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상환을 유예했다.

그러나 조승래 의원은 “채무불이행 상태의 국가에 차관 한도를 오히려 늘리는 것은 기금 안정성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나는 2024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체결된 기본협정(Framework Arrangement, F/A)을 통해 차관 한도가 기존 10억 달러(약 1조4천억 원)에서 20억 달러(약 2조8천억 원)로 두 배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EDCF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출입은행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자금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리한 차관 한도 확대나 불안정한 사업 추진으로 기금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의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지원요청 사업 심사, 수원국과의 차관공여계약 체결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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