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터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경란)는 13일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흡연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명 담배소송)의 취지를 담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이번 소송의 판결이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담배회사의 제조물 표시상 결함 인정 ▲흡연 피해자 구제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기업의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기관의 금연 환경 조성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경란 본부장은 “세종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공단의 담배소송이 지역사회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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