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 전국 1위 은행이 지난해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들과 거래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새마을금고의 누적 회수수수료는 약 44억 원으로, 전체 금융기관 평균의 220배에 달한다.
금융기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부터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회수금액의 1.3%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사업에 포함되는 세금으로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체 금융기관에 지급된 회수수수료는 약 771억 원이며, 대상 기관은 3,857곳이다.
기관당 평균 수수료는 약 2천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부정유통 가맹점과 거래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누적 44억 원의 수수료를 수령해, 전체 수수료의 5.7%가 단일 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새마을금고와 거래한 부정유통 가맹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세 곳으로, 월평균 약 2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환전하며 보조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허위매출을 일으켜 보조금을 빼돌렸으며, 2024년부터는 가족 명의 유령회사를 동원해 거래 규모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관련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사기·업무방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철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매달 상품권 수십억 원이면 사과상자에 담아도 리어카로 옮겨야 할 정도"라며 “은행이 부정유통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은 점검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해 감사요청이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중기부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나 점검을 요구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감사 후 보고한 수준에 머물렀다.
장 의원은 “금융기관이 눈감고 수수료를 챙기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도덕적 해이로 부정유통의 관문이 된 금융권에 대한 전면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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