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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공사·용역비 온누리상품권 지급…회계 위반 논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사·용역·물품 대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급 대상 업체 상당수가 가맹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회계 원칙 위반과 부정 유통 조장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2023년 3억9천만 원, 2024년 5억5천만 원 등 2년간 총 9억5천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 3억6천만 원(전체의 38%)이 공사·용역·비품 구입비 등의 대가로 사용됐다.

지급 내역에는 테니스장 구조물 보수, 필로티 유리 교체, 사무공간 칸막이 설치, 안내실 리모델링, 신사옥 전등과 사택 비품 구매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장 의원실이 수의계약 자료를 대조한 결과, 상품권을 받은 모든 업체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금 지급 원칙을 어기고, 사실상 업체가 상품권을 현금화(깡)하도록 강요한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6조는 거래 대금을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단공은 이를 어기고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지급 비율 또한 2023년 23.4%에서 2024년 48.5%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시기는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정책을 추진하던 때와 맞물린다.

산단공은 “지역상생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충족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철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 업체에 불법적인 상품권 거래를 강요한 셈"이라며 “상품권 지급을 수용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면 사업 품질도 부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계 원칙 위반을 넘어 대민 갑질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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