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적 직업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적·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희래 의원은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며 “포용적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장애인 직업상담·적성검사·직업능력 평가 및 취업 알선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 지원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공공부문 보호고용 및 일자리 제공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과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조례는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사업 수행 기관에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의 실행력을 높였다. 이를 통해 유성구는 지역 내 장애인 고용률 제고와 직업재활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이희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유성구가 포용과 상생의 복지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성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과 직업재활 지원정책을 강화해, 일자리 중심의 포용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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