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이 23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김미희 의원은 “대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섯 차례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폭력을 막지 못해 도심 한복판에서 비극이 발생했다"며 “이는 현행 스토킹 및 교제폭력 대응 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살해 사건은 181건, 살인미수는 374건으로 총 555건의 극단적 범죄가 발생했다. 대부분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관계 단절이 곧 생명 위협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예방 중심의 국가 대응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률 제정 ▲고위험 상황 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즉각 개입 및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구속조치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사건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피해자 중심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계성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제는 사후대응이 아닌 선제적 보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에 전달해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 강화와 피해자 보호 정책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