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6일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최근 김해국제공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탑승권 부정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기로 항공보안 제도의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잊고 온 이유로 동료에게 본인 명의의 탑승권을 부정 발급받아 승객으로 가장해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 부정 발급이나 부정 사용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사건 후 의뢰한 두 건의 법률 자문에서도 “현행 법에는 탑승권 부정발권 및 사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동일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 의원은 또 올해 2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 여권 도용 사건을 지적했다. 당시 2009년생 여아가 친언니의 여권으로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적발됐으며, 유인 신분확인대와 보안검색대, 법무부 심사대를 모두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법무부 유인심사대에는 지문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정보 기반 확인 절차가 없어, 단순 육안심사에 의존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실제 여권 명의자와 탑승자를 식별할 수 없었고, 부모의 신고 후 2시간이 지나서야 공항 측이 상황을 인지했다"며 “이 같은 허점은 항공보안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238만 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만큼, 공항은 대한민국의 첫 인상"이라며 “국토교통부가 한국공항공사,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항공보안법 개정과 생체정보 기반 신원확인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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