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시민이 공감하는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찰활동 전개로 법규준수율 제고 및 체감치안 향상을 위하여, 정지선 위반 및 음주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13년 상반기 대전지역의 법규 준수율이 전국 16개 지방청 중 15위(12년 하반기 12위)로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무질서 행태인 정지선(꼬리물기, 횡단보도 보행자 보행방해, 신호위반)위반 단속활동을 한다.
교통경찰관들이 근무 시 캠코더를 휴대하고, 캠코더 전담 단속 팀(41명)을 운용하여, 출․퇴근 시간 꼬리물기 및 횡단보도에 차량을 정차하여 횡단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방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23일부터는 끼어들기와 교차로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한다. 끼어들기는 4만원, 꼬리물기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일부 네티즌과 운전자들의 불만의 소리도 있지만 대전경찰청에서는 대표적인 얌체운전으로 꼽히던 두 행위에 대해 캠코더를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관이 없을 때는 눈치껏 법규를 위반해도 괜찮다는 후진적 질서의식을 사로잡기 위하여, 준법운전을 하는 시민들에게 법규위반 공익신고를 요청하는 한편, 매주 2차례 교통‧클린-포커스(제1기동대), 지‧파출소 외근경력 및 교통지원의경을 총 동원하여, 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교통단속활동을 전개 할 방침이다.
현장의 법질서 확립 추진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파급효과가 가장 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앞 당겨 운영, 매일 야간 시간대 교통경찰 및 지역관서에서 음주운전 예상 지역과 이면도로(편도1 차로, 골목길)에서도 음주단속 예정이며, 1주일 마다 전국적인 일제단속도 실시하도록 하였고, 연말연시 늦은 시간까지 음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심야시간(02:00∼04:00) 및 출근시간대(06:00∼10:00)에도 음주단속을 병행 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질서 확립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나 하나 쯤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나 부터’라는 생각을 교통질서 확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며, 연말연시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술자리 후에는 가족․친구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만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경찰, 정지선위반(캠코더) 및 음주단속 강화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